새로워진 거리두기 개편안 - 7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 서울/경기/인천
-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인원수 제한 없음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가 기본이나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 쪽이라도 백신 접종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
- 식당, 카페, 술집 밤 12시까지 허용
비수도권 1단계 - 수도권 지역 제외 전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음
- 식당, 카페, 술집 이용 시간 제한 없음
웬만하면 제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1차 접종자는 카페, 식당, 술집 등 다중 시설을 실외에서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외 및 실내 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노마스크 가능하나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여행이 인정된 나라에 한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 여행 허용으로 격리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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