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일상

7월 새로워진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 백신 접종자는?

by 부나B 2021. 6. 22.

새로워진 거리두기 개편안 - 7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 서울/경기/인천
-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인원수 제한 없음
-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가 기본이나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 쪽이라도 백신 접종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
- 식당, 카페, 술집 밤 12시까지 허용
비수도권 1단계 - 수도권 지역 제외 전부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음
- 식당, 카페, 술집 이용 시간 제한 없음
웬만하면 제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1차 접종자는 카페, 식당, 술집 등 다중 시설을 실외에서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외 및 실내 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노마스크 가능하나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여행이 인정된 나라에 한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 여행 허용으로 격리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