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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테크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받기

by 부나B 2021. 1. 29.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 이맘때쯤 꼭 한번 해야하는 일입니다. 시키는대로 정보를 입력하고나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때 차감징수세액 영역에 56,740원 이라고 적혀 있어서, '와! 남들은 토해낼때, 날 돌려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다가... 그 아래 써져있는 작은 글씨를 보고 허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차감징수세액이 '-'가 보여야 좋습니다.

 

저는 56,740원을 환급해준다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5년동안 약 1,200만원 납입해왔던 연금저축 손해보험을 해지하면서 알게된 수익율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에는 '세액공제'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세액공제율) 만큼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손해보험 수익률 보기▼ 

 

인생 첫 재테크,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수익율 공개

직장인이 되고 제가 했던 첫 재테크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받은 그 큰돈(?)을 혹여나 아들이 홀랑 써버릴까 걱정하셨던 저의 아버지께서는

bunabee.tistory.com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적용)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혜택)
  3.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연간 납부금액 300만원까지 혜택)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동안 납입한 연금저축보험 금액에서 정해진 세액공제율을 곱하면 본인의 '세액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소득 수준이 2번째 항목에 해당하고 매월 20만원씩, 1년동안 총 24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240만원(연간 납입액) X 13.2%(해당 세액공제율) = 316,800원이 저의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액 = 연간납입액 X 세액공제율

 

실제로 2019년 연말정산때, '연금저축' 항목에서 '세액공제액'으로 288,000원이 산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여주기 떄문에, 316,800원이 아니고 288,000원으로 보이는거겠죠? 이 부분 확실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던 2015년부터, 매년 288,000원씩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5년간 1,44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네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서 발생했던 22만원의 손실을 제하면, 5년간 연금저축보험을 운영하면서 약 120만원 정도 이득을 본 셈입니다! 당장 2019년에도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납입을 안했다면, 연말정산 때 56,740원이 아니라 56,740+288,000 = 344,740원을 뱉어냈어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이렇게 정신승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이라는 제도에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혜택) 에 해당하는 경우 월34만원씩 1년동안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신다면, 산술적으로 세액공제액이 48만원이 됩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세테크'를 위해서라도 '연금저축'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2020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라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제가 연말정산하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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